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한 번에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한 번에 신청
  • 편집부
  • 승인 2016.02.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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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까지 농관원 또는 읍,면,동에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안동농관원)는 2016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4월 29일까지 접수한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 사무소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63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동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은 3월 15일까지 인 점을 유념하여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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