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50두 미만 영세농가는 예방접종 지원, 미 접종 농가는 과태료 처분
예천군에서는 전북과 충남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발생 및 유입방지를 위해 4월중 관내 우제류 가축에 대해 구제역 일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현재 구제역은 전북 김제·고창, 충남 공주·천안·논산·홍성등 전국적으로 총 21건이 발생했다.
이에, 예천군은 관내 우제류 가축 1,754호 41,362두에 대해 4월 8일부터 28일까지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소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반을 구성해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구제역 미 접종 농가와 방역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예천군에서는 부녀자 및 노약자 농가 296호 1,052두에 대해서는 매달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구제역 확산 상황에 대비하는 거점 소독시설 설치도 준비 중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철저한 소독과 예방접종으로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다”며 “내 가정과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독과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 동안 구제역은 2014년 12월 3일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 전국 7개 시·도 33개에서 185건(돼지 180, 소 5)이 발생 172,798두를 매몰했고 638억 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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