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5월 1일부터 택시 요금 조정키로
문경시, 5월 1일부터 택시 요금 조정키로
  • 경북인뉴스
  • 승인 2009.04.23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요금 및 2km 초과시 주행요금, 시간요금, 심야 및 시경계외 할증료 조정

문경시(시장 신현국)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5월 1일부터 현행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에 조정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 이내) 2,200원이며, 2km초과 주행요금은 145m당 100원, 시간요금(15Km/h 이하 주행)은 35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0시∼4시) 및 시 경계 외 할증 20%가 적용되고, 다만 호출사용료는 1회당 1,000원이지만 현재와 같이 택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자제하기로 할 전망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6년 6월1일 이후 3년만이며 그동안 운전기사의 인건비 및 LPG 가격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조정에 따라 인상됐다.

한편, 문경시는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복합할증율을 아래와 같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할증율 체계를 유지토록 하였다.

▶ 동과 읍면지역간, 문경읍 상․하리 및 교촌리, 가은읍 왕능리 지역은 2km이내는 기본요금으로 하되, 2km이후(미터요금 2,300원)부터는 거리별 주행 요금에 대한 63%를 가산하고, ▶ 읍면지역간, 문경읍 상․하리 및 교촌리 외 지역간, 가은읍 왕능리 외 지역간 운행시는 2km이내의 경우 3,000원, 2km이후 부터는 거리별 주행요금에 대한 63%를 가산하며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는 경우 1,000원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문경시내에는 총286대, 즉 개인 188대와 4개 법인 97대가 운행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