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44회 성년의 날 행사 개최
안동시 제44회 성년의 날 행사 개최
  • 편집부
  • 승인 2016.05.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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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례 전통방식 그대로 재현

안동청년유도회는 제44회 성년의 날을 맞아 전통성년의식인 관례·계례행사를 16일 태사묘 숭보당에서 개최했다.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격려하는 날로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예로부터 나라·민족별로 다양한 성인식 행사가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성년례(成年禮)가 발달해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남자는 갓을 쓰는 관례(冠禮), 여자는 쪽을 찌는 계례(笄禮)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을 알렸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첫째 관문인 ‘관(冠’)’이 바로 이 성년례를 말하는 것이다.

전통관례 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며 관례는 유교적 예교에서 비롯된 것으로 첫째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모자를 씌우고 옷을 갈아입히는 분리의례, 둘째 술로써 예를 행한다는 초례, 셋째 관례자에게 성인이 되어 조상이 내려준 몸과 이름을 잘 지키라는 의미에서 대신 부를 수 있는 자(字)를 내려주는 명자례 의식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자관자례 등으로 나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바른 몸과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관·계례 의식을 통해 경로효친의 정신을 가다듬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큰 기둥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관례(冠禮) : 남자는 나이가 15세~20세에 관례를 하며 사람으로서 행할 바 도리를 깨우쳐 성인으로서 책임을 권유하여 바르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字)를 내려주는 명자례 의식이며, 관례의 주인은 아버지가 한다.

※ 계례(笄禮) : 여자는 나이가 15세가 되면 비록 혼인을 허락지 않았어도 계례를 하며, 계례의 주인은 어머니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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