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안천 취수 주민투표 하자!
길안천 취수 주민투표 하자!
  • 편집부
  • 승인 2016.07.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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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5분 발언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1일 제18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의 불손한 행태를 개탄하며 길안천 취수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2015년 12월 14일 길안천 취수 반대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에 따라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전문기관의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사중지 1년도 기다리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해 오만 불손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동은 편협한 지역이기를 내세워 정부의 수자원 정책을 비하하고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이미 안동·임하댐 건설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국가적 차원의 정책임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댐 건설을 용인한 바도 있다”며 “임하댐 도수터널을 이용해 금호강 일원의 유지수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수자원의 공동이용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정부정책을 겸허히 수용했고, 길안댐 건설의 대안으로 성덕댐 건설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길안천의 수자원을 두고,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환경 친화적 수자원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길안천은 17만 안동시민의 자존심과 생명의 원천이고, 삶의 터전이며, 안동의 유일한 생태자연하천이므로 자자손손 대물림을 하여야 하기에 길안천 취수를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는데 다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안동시에 길안천 취수 문제를 주민투표로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에 응답할 것”을 제안했다.

                                                          -5분 발언 전문-

 피도 눈물도 없는 정글속 깊숙이 있는 듯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의 불손한 행태를 개탄합니다.

 50만 안동인은 그동안 고통의 수몰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묻고 아픈 미래를 살아가야하는 슬픈 각시의 신세입니다.

 2015년 12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본부 주관으로 개최한 길안천 취수 반대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수자원공사가 검증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안동시에서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에 따라 공사재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7.1.현재 전문기관의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사중지 1년도 기다리지 못하고 중지 통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하여 오만 불손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장이 제출한 성덕다목적댐 생․공 용수 취수시설 설치 공사중지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잘 대응해준 집행부관련부서 공무원, 권영세 시장님 감사합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은 안동에는 분명 재앙입니다.

안동·임하 양 댐이 건설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안동은 어떠할까요. 안동은 안동댐 준공전(1974년) 27만이 넘던 인구가 (2015년)17만으로 10만 명이상 감소하였고 인구절벽 현상을 맞이한 지금으로선 시민의 삶의 질은 회생불능의 암울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라.

길안천 취수 외에는 진정 방법이 없는가?

우리는 편협한 지역이기를 내세워 정부의 수자원 정책을 비하하고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동·임하댐 건설로 야기될 수 있는 안동의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국가적 차원의 정책임을 감안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댐 건설을 용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하댐 도수터널을 이용하여 포항지역과 영천을 비롯한 금호강 일원의 유지수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수자원의 공동이용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정부정책을 겸허히 수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안댐 건설의 대안으로 성덕댐 건설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도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시 상류 길안천의 수자원을 두고, 수년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그야말로 조삼모사 행태만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환경 친화적 수자원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계속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17만 안동시민과 50만 범안동인이 갖고 있는 길안천에 대한 인문·생태 환경적 의미가 막중하고,

포항과 영천지역 수자원 공급을 위한 대안이 충분하므로 그동안 길안천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17만 시민 공직자, 선배 정치인들의 숭고한 뜻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7대 의회가 “말만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사령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길안천은 17만 안동시민의 자존심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삶의 터전이며, 안동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생태 자연하천입니다. 소중하게 보전하여 자자손손 대물림을 하여야 하기에 길안천에서 취수는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는데 다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세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길안천 취수 문제 주민투표로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에 응답하십시오. 주민투표제는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지역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정식 도입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이후 2005년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2011년에는 서울시 무상급식 실시 범위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바도 있습니다.

길안천 취수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가치입니다. 우리는 다만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따름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 반영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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