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길안천 취수공사 재개 논란
안동시 길안천 취수공사 재개 논란
  • 편집부
  • 승인 2016.07.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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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댐관리단, 행정심판에서 결정된 만큼 공사 중지는 없을 것

길안천 취수공사가 중지 약 7개월 만인 7월 11일부터 공사가 재개되면서 향후 과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14일 길안천 취수공사문제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취수공사로 인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위한 용역을 연초에 실시할 것을 약속하며 12월 16일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7월 4일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를 중심으로 자체점검을 위한 용역을 금년 12월 말까지 발주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동시민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은 지난 5월 10일 공사재개를 위해 '성덕다목적댐 생공용수취수시설설치공사중지취소청구' 행정심판을 경북도에 청구했다. 이에 안동시는 공사 중지 해지통보를 성덕댐관리단에 전달해 길안천 취수를 위한 공사가 11일부터 재개중이다.

공사 재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수자원공사의 안동시민을 무시는 행태와 안동시의 안일한 결정에 분노하며 공사 중지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자원공사가 염치없고 몰지각한 행동으로 안동시민들을 짓밟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안동시민은 오랜 세월 댐 두 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데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시민을 아주 무시하는 작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소한 용역이 끝날 때까지 안동시에서 공사를 막지 못한 것은 시민대표로서 무책임하다고 보여 진다”며 “애초 공사 중지명령을 결정한 만큼 끝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안동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관련법규 상 해지통보는 바로 해 주어야 함으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이후 공사 중지를 위한 방법을 시민사회와 협의해 찾아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덕댐관리단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결정된 만큼 공사 중지는 없을 것이며 오는 9월 공사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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