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편집부
  • 승인 2016.08.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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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한 도의원, 다자녀 가정 자녀교육 경제부담 경감

경상북도의회 김위한 의원(비례)은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해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8월 12일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수업료·입학금·입학준비물품구입비·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의 항목을 규정했다.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으로 규정되며, ‘교육비’란 수업료·입학금·수익자부담경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 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조례안은 8월 23일 개원하는 제2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위한 의원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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