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을 여행철 맞아 관광사업체 행정지도 단속 실시
안동시, 가을 여행철 맞아 관광사업체 행정지도 단속 실시
  • 편집부
  • 승인 2016.09.08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시는 올해 한가위와 안동탈춤축제행사 등 본격적인 가을 여행철을 맞아 9월 8일부터 2개월간 관광사업 등록 및 지정 업소의 관광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불법행위 적발 등 행정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는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고택한옥체험업소 등 관광숙박업소와 여행사 등 관광사업 등록업소의 이용에 불편을 줄이고 관광도시 안동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풍천면 하회마을에 집중돼 있는 고택한옥체험업소를 비롯한 관내에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된 105개 고택체험업소와 관광숙박업, 35개의 여행사, 3개의 야영장 등 영업 중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관광사업 등록 및 편의시설업 지정 기준사항을 유지여부(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휴업(폐업) 및 주요 변경사항(상호명, 대표자, 시설물 등)의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통보 여부(관광진흥법 제35조) 등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체 운영자의 운영상 애로사항 등에도 귀를 기울여 안동의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