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 실시
안동시,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 실시
  • 편집부
  • 승인 2016.10.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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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안전사각지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5년 단위 소규모 공공시설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0월 25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기준’ 등 행정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소교량은 연장 100m 미만으로 무근․철근콘크리트조로 이와 유사한 것, 세천은 폭이 1m 이상이고 연장이 50m 이상인 것, 농로는 평균 폭 2.5m 이상, 마을 진입로는 평균 폭 3m 이상, 취입보·낙차공이 대상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으로 설치되거나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취입보, 소교량, 도로 등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법 등에 따른 도로 등은 제외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대로 안전도 평가를 받지 못한 소규모 공공시설물들의 안전관리의 시발점인 만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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