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무원 땅투기 의혹’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도청 공무원 땅투기 의혹’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 편집부
  • 승인 2016.10.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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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새 땅값 7배 뛰어… 조합원 34명 중 29명이 도청 공무원

지난 12일, 13일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북공무원 30여명이 조합을 만들어 특혜성 수의계역으로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 땅에 투자하여 1년 만에 7배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경북도·예천군공무원, 경찰관 등 34명이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예천군 소유임야 3만7천488㎡(1만1천여평)를 분양받았다.

공무원등은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 ‘송곡지구 마을 정비조합’을 만들었고, 예천군은 이 조합에 감정가 12억9천800여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땅을 매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이 투자한 송곡지구는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소재 예천군유지이며 주민들이 임차료를 주며 밭농사를 지어 온 땅이다.

예천군은 군유지를 매각하면서 공매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예천군의회도 처음엔 반대하다가 당시 부군수의 설득으로 수의계약을 승인해 준 것으로 모두 위법한 특혜라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이어, “이 부지를 매입한 조합원 34명 중 29명은 도청 공무원, 1명은 안동 경찰서 간부, 1명은 예천군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 구성 자체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까지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직급별로는 2급 1명, 4급 4명, 5급 9명, 6급 12명, 7급 4명 등이다. 이중 간부공무원만 14명에 이르고 감사관 직원이 4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13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논평을 내고 검찰에서 조합의 구성단계부터 계약절차에 따른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 여부와 위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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