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의 길안천 점.사용 승인 취소할 수 있느냐?
수공의 길안천 점.사용 승인 취소할 수 있느냐?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6.10.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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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석 안동시의원, 17만 식수원 중요성 재강조

지난 25일 제18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호석 의원(용상)은 안동의 17만 시민이 먹고 사는 식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임하댐 물을 영천도수로를 통하여 하루 최대 40만7천 톤을 보낼 수 있는데 경북 동남부지역 공급을 위해 성덕댐 길안천 취수시설 공사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길안천의 수리권을 수자원공사에 넘겨주는 결정을 하게 된 견해를 질의했다.

안동시민의 식수원인 용상취수장의 취수량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 신도청 입주가 늘어남에 따라 수돗물 공급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인데, 용상 1, 2 취수장에서 원수가 부족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성덕댐 관리단 주관 기자 간담회에서 길안천 취수공사 중지명령을 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연구 용역 결과가 안동시 용수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안동시에서는 길안천 점·사용 승인자체를 취소하고 건설된 취수 시설을 원상복구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소 건설업체와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건축경기를 살리고, 작지만 장기간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안동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제51조 단서규정에 대한 개정지침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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