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댐 건설 사실상 백지화 될 듯
영양댐 건설 사실상 백지화 될 듯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6.11.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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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사전검토협의회, “다른 대안 더 바람직하다” 결론
고소고발로 반대주민들 8년간 재판 및 6천여만원 벌금에 시달려

6년간 논란을 끌어온 영양댐 건설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녹색당에 따르면 11월 15일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공개한 영양댐 사전검토협의회 권고안에서 영양댐 건설 목적이던 용수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댐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6월14일 ‘댐사업절차개선방안’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협의회의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건설사업의 명분이 없어져 영양댐 건설계획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댐 사전검토협의회 권고안에서는 영양댐을 건설해서 경산시의 부족한 공업용수를 보충하는 것보다 영천시와 칠곡군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천시와 칠곡군의 용수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영천시와 칠곡군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경산시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경제와 환경 측면 모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다.

한편, 지난 2009년 ‘2025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시작된 영양댐 건설계획은 영양지역과 경산(영양과 180km 떨어져 있음) 산업단지에 물을 공급한다는 사업이라고 명분을 걸었지만 댐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도 명시되지 않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불가판정을 받는 등 그동안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영양댐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사예산 등 20억원 이상이 사용되었다.

영양댐 건설 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에 따르면 댐 건설 반대활동 과정에서 주민들이 온갖 고소 고발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다. 영양댐 타당성조사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으로, 영양군청이 철거해간 댐반대 현수막을 돌려받으러 간 것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로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주민 1명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이 주민 13명에게는 6천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영양군청 게시판에 그간의 활동을 밝히면서 “민주적 권리와 삶의 터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선례 하나를 남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남겼다.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이 이번 영양댐 건설 백지화를 교훈으로 삼아 댐 건설이라는 토건사업과 치적쌓기식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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