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혹한기 어르신 공익활동운영시간 단축
경북도, 혹한기 어르신 공익활동운영시간 단축
  • 편집부
  • 승인 2016.11.30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파 대응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요령 교육 실시

경북도는 혹한기(12~2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익활동 운영시간을 월 30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단축 실시하는 등 한파대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월 30시간 활동에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당초 일자리 24,975개를 계획했으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900개를 추가 확보해 총 27,875개 일자리를 마련하고 66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동절기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시·군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협의해 월 활동시간을 최대 10시간 이내에서 단축 운영하고, 야외활동이 많은 사업단의 경우 기온이 높은 오후(12시~17시) 중 활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혹한기 단축 운영시 월 20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현재와 같이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시·군과 수행기관이 참여 어르신에게 한파 대비 행동요령과 응급조치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시·군과 수행기관이 마을방송, 재난문자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전종근 경북도 노인효복지과장은 “12월부터 한파 대응 행동요령 교육, 시설점검 등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시·군과 수행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