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수수 혐의 ‘무죄판결’
대구고법, 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수수 혐의 ‘무죄판결’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7.01.05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운재 피고는 법정구속

권영세 안동시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월5일 오후2시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피의자 정운재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정운재 피고가 권영세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일천만원에 대해 당시 통장잔액이 일천만원 남짓 남아 있어 더 큰 액수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진술에 대해 당시 정운재가 운영하고 있던 법인체의 통장잔고가 3억에 이르고 있었고, 검찰이 제시한 여러 정황상의 증거자료 중 오로지 정운재 피고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운재 피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 일천만원 전달했다는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을 뿐이다. 이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 2심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니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다”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그동안 시민여러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했다. 차질 없이 시정에 전념하면서 향후 법적 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정운재 피고는 법정구속, 정창근 이사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