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동시는 산란기 쏘가리 포획행위 금지기간인 오는 5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42일간) 쏘가리 포획행위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쏘가리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어업허가자, 보트를 이용한 선상낚시객, 루어 낚시객, 밧데리 등 불법어구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새벽, 야간,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에 앞서 시는 현수막 설치, 입간판 정비, 차량홍보 등 불법어로 행위 근절을 위해 어민과 낚시객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우리 고유의 토속어종이며 민물고기중 최고의 부가가치를 지닌 쏘가리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 중 포획으로 적발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처 :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 821-8068
안동시 농축산유통과 수산담당 ☏ 840-6284
저작권자 © 경북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