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동시 차량등록팀장 김휘태
지방으로 확산되는 대포차 커넥션(Connection)
[기고]안동시 차량등록팀장 김휘태
지방으로 확산되는 대포차 커넥션(Connection)
  • 김 휘 태(안동시 차량등록팀장)
  • 승인 2017.04.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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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차량등록팀장 김휘태

지난해 2월부터 범정부차원의 대포차 경찰합동 단속이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2만5천대가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얼마전 안동시에서도 대포차 200여대를 적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명의가 다른 불법운행이 확인된 자동차는 협의의 대포차로 분류하고, 실재로 정상이 아닌 모든 불법운행 차량을 광의의 대포차로 분류한다. 2017.4 현재 전국의 자동차 2,200만대 중에 100만대가 광의의 대포차로 추정되며, 평균 22대에 1대꼴로 대포차라는 실정을 감안하여 대구경북 251만대 중에 11만4천대가, 안동지역 8만대 중에 3천6백대가 대포차로 추정된다고 판단해보면 많은 시민들이 설마 그 정도까지 될까 반신반의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통계는 전국 어디라도 실체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대포차란 무슨 말이고, 어떻게 탄생하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속칭 대포차란 미국·영국의 중고차 매물을 'depot car(데포카)'라고 하는데 이 데포카를 우리말로 대포차가 되었다는 설과 허풍이나 거짓말을 빗댄 우리말인 '대포(大砲)'에서 비롯됐다는 설과 우리말로 '막무가내'를 의미하는 일본어 '무데뽀'(無鐵砲)가 변형된 말이라는 등 몇 가지 설이 있다. 어쨌든 대포차란 등록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운행 자동차를 총칭하는 말로서 운행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지도 말고 타지도 말고 아는 즉시 신고를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들 간에 일시적으로 허락된 운행은 예외이므로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대포차는 '발생'에 따라 '딱지대포' '할부대포' '사채대포' '법인대포' 등으로 나뉜다. 딱지대포는 과태료 체납액이 차 값 보다 많아 '고철 값'으로 넘기는 경우이다. 할부대포는 할부금 중도에 차를 넘기는 경우이다. 사채대포는 전당포업자가 차를 팔아버린 경우이다. 법인이나 단체 등이 부도나 해산된 뒤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타고 다니는 대포차가 70% 정도로 가장 많고, 카지노나 사채 담보물로 제공하고 돈을 갚지 못하여 헐값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으며, 그 외에도 도난, 무단방치, 상속미필, 무등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대포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용돈'을 주고 미리 물색한 노숙자·신용불량자나 이들을 대표로 내세운 유령법인의 명의로 할부 계약금만 주고 비싼 고급차를 인도받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사기범죄 이다.

대포차는 단속만 피하면 고급차를 타고 과속, 신호위반 벌금이나 세금도 안내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나더라도 차만 버리고 가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도를 넘는 파렴치 행위로서, 무고한 차량등록 명의자만 억울하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덮어써야 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대포차를 사는 사람은 대체로 돈이 부족한데도 좋은 차를 몰려는 자, 신용불량으로 자기 명의의 차를 가질 수 없는 자, 범죄자이거나 도주자 등으로 이들은 법이나 양심 따위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불법운행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하고,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멸실인정(11년 이상) 신청을 하고, 불법채무가 많은 차량은 법원에 자신의 명의를 현재 운행자의 명의로 강제이전소송하고, 그동안 입은 금전적인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하며, 만약 차량을 다시 찾고 싶다면 자동차인도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 가지 강조할 점은 내차라고 해서 이런 합법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가져오면 오히려 내가 절도죄나 불법채무를 뒤집어쓰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대포차 단속기준을 보면,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 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미필,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과태료체납 50건 이상 등을 대포차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2014년 단속결과를 보면 전국 무단방치 3만7000대, 무등록 1만3000대, 검사미필 및 지방세체납 25만6000대, 불법명의 2400대, 불법이륜차 1만3000대 등 총 32만대를 단속해 처벌하거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한 바 있다.

대포차는 국가와 지방경제에도 매우 해롭다. 대포차는 과태료 1조3300억원, 자동차세 8900억원, 책임보험 미가입 1조100억원, 정기검사미필 5800억원, 주정차위반 1900억원 등 체납액이 무려 4조원에 달하며, 안동시만 해도 100억원이 넘는다. 그런 만큼 전국 지자체별로 전담팀을 조직하여 대포차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사고위험 방지와 고액체납 징수를 위한 대포차 견인·공매와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포차 신고포상금을 1인당 연간 100~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울주군은 대포차 바퀴에 족쇄를 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충이 농약에 죽지 않는 면역력이 생기듯이 대포차도 단속되지 않도록 보험가입까지 해주는 신종 대포차가 생기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보험사들이 대포차인 줄 알고도 보험에 가입해준다면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199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 조금씩 알려진 대포차는 요즘 각종 사건의 단골메뉴로 공포의 '살인무기'가 되었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3대포’ 형제로 황야의 무법자가 되었다. 리스차나 렌터카 금융기관까지도 무차별 부도를 내고 있는 이 악마의 저승사자들이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전담조직을 보강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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