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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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7.04.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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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만 보험드니? 자전거도 보험 들고 탄다

영주시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자전거 정책의 첫걸음으로 2015년부터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되고,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최고 5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그 외에도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1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사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재난과(☏054-639-5963) 또는 통합보험 콜센터(☏02-475-8115)에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덜게 됐다”여 “자전거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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