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버스기사 2교대근무의 복마전
[기고문] 버스기사 2교대근무의 복마전
  • 김휘태(안동시 공무원)
  • 승인 2017.07.2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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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버스기사님들의 과로운전으로 무고한 승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월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2시간 운전 후에 15분 휴식과 하루운전 종료 후에 8시간 휴식보장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지난 7.9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2명 사망사고 기사는 그 전날 16시간이나 운전하고 밤11시 넘어서 퇴근 후에 아침7시에 출근하여 일지(서류) 상으로는 8시간 휴식이 주어졌으나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가만히 보면 억지로 8시간 구색만 맞춘 것이지 정리정돈, 세면, 출퇴근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재로 수면을 취할 휴식시간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1953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8시간 근로기준법 50조는 왜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복마전이란 제목처럼 근로기준법 59조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는 것이 있다. 운수업, 통신업(우편집배원), 영화제작,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 무려 26개 업종은 노사합의로 법정근로시간을 무한정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제가 어렵던 군사정부 시절에 예외를 인정해준 이 조항으로 지금까지 특례업종 노동자가 400만 명에 이르렀으며, 버스기사 졸음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우편집배원, 영화제작 PD, 사회복지사 등 초과근무 과로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신정부 들어서 특례업종 축소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특례업종이란 예외규정 자체를 없애거나 시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버스운전의 기준은 몇 시간을 휴식하느냐가 아니라 몇 시간을 운전하느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장시간 운행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EU국가들은 1일 9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이고, 미국의 경우 1일 10시간 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 또한 운전기사와 같이 버스차량도 타코미터로 측정하여 일정거리 이상은 운행할 수 없다. 장거리 여행객들도 다른 운전기사와 다른 차량으로 바꾸어 타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시간 운행하고 30분, 2시간 운행하고 15분 휴식이다. 운전종료 후 8시간 휴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로 과로의 주범인 장시간 운행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휴식시간에 초점을 맞춘 빈껍데기 법을 시행하여 지금도 여전히 승객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미흡한 휴식제도를 빌미로 비수익노선과 야간운행을 단축하여 2교대근무를 회피하고 이윤을 늘리려는 운수업자들의 복마전이 점입가경이다.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민주적으로 이러한 꼼수를 견제하고 있지만, 때로는 일부 노동조합까지 노사분규를 가장한 위장파업(사업자주도, 자본파업)으로 운수업자편에 가담하여 이득을 챙기려는 기상천외한 복마전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국민의 눈을 속이고 발을 묶어가며 공적자금을 낭비하고 시민들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운수업계의 복마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공영버스제로 전환을 적극검토 해나가고, 특례업종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1일 8시간 2교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나가면서, 운수업계 노사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현재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는 모두 2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 대부분은 아직까지 2~3일씩 하루 종일 근무하고 1일 휴식하는 방식으로 1일 15~18시간, 평균 12~15시간이나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8시간 휴식제도조차 지키기 힘든 상황이다. 밤10시 이내에 운행종료 해야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운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11시~12시에 끝나는 심야운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심야운행 기사는 2교대근무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였으나 운수업자들은 2교대에 필요한 기사충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오히려 기존 야간운행 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침 출발시간을 지연시키는 계략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운수업체의 횡포를 막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공영버스 운행을 적극검토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준공영제는 공영제와 같은 수준으로 적자보전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노선소유권과 기업경영권을 민간운수업체에서 가지고 있어서 승객들의 불편민원을 만족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휘태 안동시 공무원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지하철이나 철도처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고 버스기사 2교대근무를 실시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고, 오·벽지마을까지 실수요에 따른 노선조정·운행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전남 신안군은 2007년부터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여 14개 버스회사를 인수하고 65세 이상 주민들이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의 여러 도시,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도 버스공영제와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기사 2교대근무는 더 이상 운수업자들의 선택이나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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