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7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경북도, 2017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편집부
  • 승인 2017.12.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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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과제 15건 선정
▲ 경북도, 2017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경북도는 6일(수) 김렬 위원장(영남대 교수)의 주재로 각계 전문분야의 교수, 변호사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생활 속 불편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에 접수된 과제 272건 중,‘경상북도규제개혁위원회’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건에 대한 시상등급 결정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1차 자체 실무심사로 17건을 선정했으며 2차 심사로 ‘경상북도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창의성·경제성·계속성·적용범위·노력도 등 총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 최종 15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성주군 이진혁씨가 제안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시 읍면동장 의견서 제출 불요’이다. 주민 중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할 읍면동장의 의견서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 관련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읍면동장의 의견서 제출은 불합리한 규제란 점을 크게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2건은 상주시 강정영씨가 제안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 김천시 김현재씨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이다. 이 밖에도 농·어촌도시 부설주차장 설치 규제 완화 등 우수 4건, 장려 8건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과제는 향후 중앙부처로 건의,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道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통해 채택된 15건의 소중한 내용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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