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불량자동차 128만 대가 달리고 있다
[기고문] 불량자동차 128만 대가 달리고 있다
  • 김휘태(안동시 공무원)
  • 승인 2017.12.0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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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YTN뉴스에 의하면 128만대의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불량자동차로 달리고 있다고 한다. 전국 22,417,000대의 5.7%나 되는 자동차가 위험천만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43조에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검사지연 시 과태료 30만원과 검사이행 명령까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대 중에 1대꼴로 불법운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내차가 아닌 대포차이므로 운행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대포차 단속기준을 보면,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 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미필,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과태료체납 50건 이상 등을 대포차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토부에 의하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0만 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하였다. 금년부터는 상하반기로 집중단속을 2배로 늘리고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동기 대비 7.8% 증가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하였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단속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올 상반기까지 총 4만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되었고 이중 1만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포차는 운행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지도 말고 타지도 말고 아는 즉시 신고를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차주와 아는 사이로 허락된 운행은 예외이므로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마다 대포차가 늘어나자 정부가 ‘대포차’ 일망타진에 나서서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다수의 국가가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확인필증을 부착시키고 불법 차량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제는 지난 1962년 자동차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이 검사 유효기간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1987년에는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1996년 12월 폐지됐다. 자동차 검사필증이 폐지된 것은 자동차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미관을 해치는 데 대한 거부반응 때문이었다.

대포차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불법운행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하고,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도난신고나 멸실인정(11년 이상 차량만 해당) 신청을 하고, 불법채무가 많은 차량은 법원에 자신의 명의를 현재 운행자의 명의로 강제이전 소송하고, 그동안 입은 금전적인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하며, 만약 차량을 다시 찾고 싶다면 자동차인도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내차라고 해서 이런 합법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가져오면 오히려 내가 절도죄나 불법채무를 뒤집어쓰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대포차는 국가와 지방경제에도 매우 해롭다. 대포차는 과태료 1조3,300억원, 자동차세 8,900억원, 책임보험 미가입 1조100억원, 정기검사미필 5,800억원, 주정차위반 1,900억원 등 체납액이 무려 4조원에 달하며, 안동시도 100억원이 넘는다. 그런 만큼 전국 지자체별로 전담팀을 조직하여 대포차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사고위험 방지와 고액체납 징수를 위한 대포차 견인ㆍ공매와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포차 신고포상금을 1인당 연간 100~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안동시도 지난 9.29 대포차신고 포상금지급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내년 1.1.부터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1건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 김휘태 (안동시 공무원)

199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 조금씩 알려진 대포차는 요즘 각종 사건의 단골메뉴로 공포의 '살인무기'가 되었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3대포’ 형제가 되었다. 대포차는 단속만 피하면 고급차를 타고 과속, 신호위반 벌금이나 세금도 안내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나더라도 차만 버리고 가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도를 넘는 파렴치 행위로서, 무고한 차량등록 명의자만 억울하게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덮어써야 하는 사회악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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