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대구방송 22개 지역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엉터리
경북선거 여심위 “허위등록불법 선거여론조사” 규정
매일신문·대구방송 22개 지역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엉터리
경북선거 여심위 “허위등록불법 선거여론조사” 규정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8.01.17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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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스미스리서치 대표에게 1천5백만원 과태료 부과
민주당경북도당, 공식 사과보도와 여론조사 결과 삭제 촉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16일 매일신문과 대구방송이 여론조사기관 폴스미스리서치(대표 이근성)에 공동의뢰해 조사 보도한 6.13지방선거 여론조사 22건을 불법 선거 여론조사로 발표했다.

이에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하는 동시에 여론조사업체 대표자에게 과태로 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 업체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점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적법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지난해 12월22일부터 1월8일까지 지역내 지방언론기관이 의뢰한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 등 유선전화 100%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외의 자’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공직선거법 제108조와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및 제12조에 위반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 김홍진)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언론은 고의와 과실의 여부를 떠나 신중하고 심도 있게 보도해야 할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감을 저버린 행위이다”고 비판하며 “불법선거여론조사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언론이 공식 사과보도 및 해당 불법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모두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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