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설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경북소방본부, 설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 편집부
  • 승인 2018.02.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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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소 소방 특별조사결과 위법대상 9개소 과태료 등 조치

경북 소방본부는 지난 12일(월) 설 연휴 화재예방을 위해 무작위로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및 판매시설 84개소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물과 유사한 다중이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18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요원 54명이 인명 대피시설인 비상구 폐쇄·훼손 및 피난통로에 장애물 방치 등 소방법령위반행위를 중점 확인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84개소 중 위법대상 9개소에 대해 조치명령 8건, 과태료 2건, 기관통보 1건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피난통로에 장애물 방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등이 지적되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은 최대 200만원, 비상구 폐쇄·훼손·변경행위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피난안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확인 특별기동점검반’및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한다.

최병일 경북 소방본부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화재에 취약한 건물의 관계인들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책임있는 안전관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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