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지원, 농가는 10%내외 부담
안동시가 농 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나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치료 시에 보장되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입 시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70%를 보조지원하고 농가에서는 30%를 부담하면 된다. 농가부담 중 일정액은 또 지역농협에서도 부담해주고 있어 사실상 농가 부담액은 10% 내외다.
가입 자격요건은 만15~84세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면 되고, 보험가입은 지역농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품안내와 가입문의는 가까운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최근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고 이상기온으로 병해충 발생이 잦아지면서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와 농약 중독 사고는 물론 뱀, 벌, 진드기 등 야생동물과 곤충에 의한 사고도 점점 늘어남에 따라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순한 안동시농정과장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각종 사고나 질병에 대비, 신체와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할 것”과 “아울러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 1일 임금의 70%를 정부에서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는 영농도우미지원사업 신청 및 활용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북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