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 등록기관으로 지정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 등록기관으로 지정
  • 편집부
  • 승인 2018.04.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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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장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이에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은 이러한 제도에 발 맞추어 2018년 2월 5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였고, 2018년 3월 30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경북에는 3개의 기관이 있으며 안동에는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과 안동의료원이 등록되어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기관은 경북에는 4개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안동에는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 유일하다.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려주고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2018년 2월 4일까지 총 49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의료기관 현황은 연명의료 정보포털(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전연명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여 남겨두는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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