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률 인권교육 실시
봉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률 인권교육 실시
  • 편집부
  • 승인 2018.04.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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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률 인권교육 실시

봉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국호)는 4월 11일~12일 1박 2일 동안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 배우자, 자녀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2018 법률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법률인권교육은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의 기본법 질서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이번 인권교육은 사회보장법의 이해, 법률구조관과 준법생활관에서 직접 느껴보는 법문화 체험, 도전! 법 골든벨 등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였으며,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 기본원칙들을 익히는 시간과 개별법률 상담을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실생활의 법적문제를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받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베트남출신 결혼이민여성은 “법문화체험관에서 변호사 역할을 맡아 모의재판을 하면서 한국의 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힘든 일을 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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