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서비스는 대지지번, 행정구역의 명칭변경과 건축물의 용도, 면적, 구조, 층수변경 및 철거 멸실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다.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시 등록세(3,600원)와 대법원수입증지(2,000원)를 구입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 변경 처리를 한 후 다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변경과 법원의 등기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당 5~10만원 정도 들던 법무사 대행수수료 절감 효과와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감소로 민원편익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기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발생이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해 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북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