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부채 완전 청산’ 두고 권영세 · 권기창 후보 간
날선 공방전 벌여
안동시 ‘부채 완전 청산’ 두고 권영세 · 권기창 후보 간
날선 공방전 벌여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8.06.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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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자유한국당 안동시장 후보 측, 허위사실 주장 / 무소속 권영세 후보 측, 안동시 부채 제로 변함없다
▲ 권기창 자유한국당 안동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의 금용태 공동위원장 

자유한국당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측은 6월 4일 오전 11시 안동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세 후보의 안동시 부채 제로 선포는 허위사실이며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여부를 조사 중” 이라고 전했다. 또한 권영세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권기창 후보 측은 이날 “2017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세무·회계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2017년 안동시의 부채는 580억 200만 원으로 확인됐다”며 “권영세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며 안동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직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부터 채무 제로선언을 했지만 사실상 채무인 부채가 남은 상태에서 채무 제로라고 홍보함으로써 2018년도 지방선거를 위한 일종의 치적 세우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권영세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적으로 채무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뒤,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즉 채무는 갚아야 하는 기간 등이 명백하고 변제 대상이 확정된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당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또 “부채는 변제대상, 금액, 기간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좀 더 넓은 의미로 현재 안동시 결산서에 기재된 유동부채는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계약 보증금 보관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빚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타 유동부채 또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퇴직급여충당금과 BTL사업으로 추진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과 우수한 약재 유통 지원시설 장기 미지급금으로써 채무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채 완전 제로’의 뜻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다 상환했다는 의미이며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시민을 속이기 위한 것은 아니며, 상대 후보 측에서 회계의 법률적, 학문적 용어에 너무 집착하여 갚아야 할 빚이 아닌 유동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 등을 부채라고 규정하는 것은 행정용어를 몰랐거나, 알았다면 시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연말 권영세 안동시장 후보는 민선 5기 출범 당시 넘겨받은 채무 206억 원과 민선5기에 발행한 지방채 196억 원, 민선6기 안동터미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해 발행한 90억 원 등 총 492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 ‘채무 제로’ 선언을 했었다.

눈앞에 다가온 6·13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권영세 후보와 권기창 후보 측이 안동시 채무제로 선언에 따른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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