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영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경북인뉴스
  • 승인 2009.06.11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지역내 층수제한 및 공장규제 완화
영주시는 준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관계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영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4층에서 5층까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에서 18층까지(2개이상 건축물을 함께 건축할 경우는 평균 18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층수를 상향조정한다.

또한 공업지역에서 공장건축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농공단지 및 준공업지역에서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용적률을 250%에서 350%로 상향조정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한편 시에는 "조례개정을 위하여 지난 8일에서 오는 28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영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포 시행되면 규제완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