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고향주택 더하기법’ 발의
김광림 의원, ‘고향주택 더하기법’ 발의
  • 유경상
  • 승인 2018.11.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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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살리고•귀향 수요 늘리고•지역 경제도 활기차게 할 것“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안동, 3선)이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고향주택법’(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정상화시키고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김광림 의원이“수도권 2주택자의 매물을 늘려 수급균형도 달성하고,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집값 추락을 진정시키는 일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취지에 공감하며, 기술적으로 더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김광림 의원은 10년 전 국회 입성과 동시에 고향주택법을 대표발의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고향주택법은 서울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출향인사가 고향 또는 10년 이상 거주했던 인구 20만 이하의 도시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신규 취득 주택을 1가구 2주택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1가구 1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1가구 최대 80%)를 정상 적용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2008년 고향주택법, 지난해 고향기부금법에 이어 이번 고향주택더하기법으로 ‘고향사랑 3법’이 모습을 갖춘 셈”이라면서, “연내에 꼭 법안을 통과시켜 사람이 돌아오는 고향, 북적이는 동네 상권, 활기찬 지역경제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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