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 유경상
  • 승인 2018.11.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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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들 결의안, 발의 채택하라’
경북도당 논평 통해 ‘탄핵 절차개시 촉구 안건 상정 채택’ 요구

11월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이 최근 안동지원 판사들이 제안한 사법 행정권의 남용 판사들에 대한 탄핵개시 촉구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및 지지 논평을 발표했다.

경북도당은 이번 사태가 ‘사법 행정권을 부당․남용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 촉구와, 방관자의 처신에서 벗어나는 신뢰 회복 및 자정 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탄핵 절차 개시 촉구안건으로 상정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판사(가나다 순)는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탄핵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노력이 법원을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천적 의무라고 밝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국회의 탄핵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법 행정권이 정부 관계자와 비밀리에 회동하고 특정 재판에 개입하여 재판을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이며,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고 규탄했다.

경북도당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그 권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기초로 한 헌법 질서의 골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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