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황천모 상주시장 영장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황천모 상주시장 영장 신청
  • 유경상
  • 승인 2018.11.28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정가 바짝 긴장, 정치권 사정비리 정국 도래?

황천모(61) 상주시장에 대해 11월 2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황 시장이 6·13 지방선거 직후 선거캠프 관계자 3∼4명에게 2천여 만원을 준 혐의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선거운동원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황 시장 집무실과 자택 등 두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12일엔 황 시장을 경북경찰청으로 소환,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황 시장은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이내인 28~29일 전후에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에는 모 사업가에게서 법정수당 외 수당 1천2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황 시장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을 구속했다.

상주시 황 시장의 구속영장 신청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지역기득권과 토착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정국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