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바짝 긴장, 정치권 사정비리 정국 도래?
황천모(61) 상주시장에 대해 11월 2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황 시장이 6·13 지방선거 직후 선거캠프 관계자 3∼4명에게 2천여 만원을 준 혐의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선거운동원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황 시장 집무실과 자택 등 두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12일엔 황 시장을 경북경찰청으로 소환,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황 시장은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이내인 28~29일 전후에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에는 모 사업가에게서 법정수당 외 수당 1천2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황 시장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을 구속했다.
상주시 황 시장의 구속영장 신청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지역기득권과 토착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정국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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