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구속영장 기각
황천모 상주시장 구속영장 기각
  • 유경상
  • 승인 2018.1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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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도망 우려 없고, 방어권 필요성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는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황 시장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은 황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남균 상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9일 황 시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없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돼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시말해, 핵심 피의자인 사무장이 구속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황 시장은 현재 선거법에서 ‘매수,이해유도 금지’ 조항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시장은 6·13 지방선거 직후 건설사업가 A 씨를 통해 사무장 김모씨(58·구속)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2천5백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하지만 황 시장은 금품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고 음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구속된 사무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황 시장의 결과도 맞물려 있어 관심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상주시 황 시장의 구속영장 신청과 기각을 둘러싸고 지역정가에서는 지역기득권과 토착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정국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추정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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