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별 집중접수 기간 이용, 편리하게 등록 하세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 (안동농관원 소장:김진호)는 2.1~4.30 까지 농업 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 밭(논, 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통합신청서를 전국 각 시 · 군 ·읍·면·동과 농관원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운영,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접수방식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 농업인(법인)이 집중접수 기간을 활용하여 접수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1~4.3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 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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