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안동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2.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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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42% 상승, 안동시 6.77% 상승

국토교통부는 전국 50만 필지에 대해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안동시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6.77%가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인 8.30%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9.42%보다는 낮고, 경상북도 6.84%와는 비슷한 수치이다. 인근 시·군을 보면 영주시 6.76% 예천군 6.84% 의성군 5.75% 청송군 6.92% 군위군 11.87% 봉화군 10.42%가 상승하였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경북도청 신도시개발사업,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의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부동 149-117번지(컬럼비아 안동점)623만 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임동면 대곡리 산68번지(자연림)24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감정평가 업무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13일부터 314일까지 온라인 열람사이트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054-840-6383)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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