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안동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2.1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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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단속대상 확대

안동소방서는 소방자동차의 신속 출동 환경 조성을 위한2019년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건축물 주변 도로 소방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차량 긴급 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18.8.10.)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 주변 지역 등으로 단속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해당 사항에 대한 1차 위반 시 경고장이 교부되고, 2차 적발 시 차종별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 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 원의 기본금액이 부과되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각 1만 원씩 추가한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화재 등의 긴급출동 시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도 병행하여 실시하며, 중점 단속지역 및 시간을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 방송 및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의 단속 예고제와 사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수 안동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은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민의식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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