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실시
안동소방서,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실시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2.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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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리기 금지(제한) 등 예방 조치 강화

안동소방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1818시부터 209시까지 각종 사고 예방과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 중점 추진 사항은 주요 행사장 안전대책 현장점검 및 사전 지도, 감독을 통한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초기 대응체제 강화 등이 있다.

또한 풍등 날리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풍등 안전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안내하는 등 화재 예방 홍보를 전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풍속 2m/s 이상 시 풍등 띄우기 일시중지 공항주변 5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7.5이상 권장)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예상 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 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창수 안동소방서장은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달집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 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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