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날리기 금지(제한) 등 예방 조치 강화
안동소방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18일 18시부터 20일 9시까지 각종 사고 예방과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 중점 추진 사항은 ▲ 주요 행사장 안전대책 현장점검 및 사전 지도, 감독을 통한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초기 대응체제 강화 등이 있다.
또한 풍등 날리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풍등 안전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안내하는 등 화재 예방 홍보를 전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풍속 2m/s 이상 시 풍등 띄우기 일시중지 ▲공항주변 5㎞ 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7.5㎞ 이상 권장)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ㆍ예상 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 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창수 안동소방서장은“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달집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 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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