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제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안동시선관위,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제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3.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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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자로 부터 음료1박스 제공 받아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그동안  큰 잡음 없이 진행되어오던 안동 지역 조합장 선거운동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음료수를 전한 후보자가 발각 되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오)2019. 3. 13.() 실시하는 제2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로부터 음료를 제공받은 B씨 외 1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씨 외 1명은 지난 1월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 고발조치 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로부터 음료1박스를 각각 제공받은 것으로 받은 가액의 각각 10~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최초 제보자 C씨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선거를 근절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후보자 및 관계자들은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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