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야간 단속 실시
안동시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야간 단속 실시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3.12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시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의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 민·관 합동으로 야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금연지도원과 직원, 자율방범연합회 대원들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음식점(호프집, 소주방 등), PC방 등 취약업소와 복합건축물 계단,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도 지도·단속한다.

이에 따라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 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은 9명의 금연지도원이 매월 수시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31일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지정 됨에 따라 어린이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관계자는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안동을 만들어안동을 더욱 안동답게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