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융자금 지원 신청 접수
안동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융자금 지원 신청 접수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3.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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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융자금 지원 사업 신청

적법화 이행기간 ‘2019. 9. 27’일까지 연장 시행

안동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43일까지 읍··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융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비예산 500억을 확보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배정할 예정이다안동시의 배정액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농가 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 5년 거치 10상환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보수비 및 퇴비사 신축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9월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 적법화를 아직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대상이며, 해당 농장은 2013220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올해 9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금은 환수되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1018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부여 회의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590 농가에 대해 올해 724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한 바 있으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본 사업기간에 맞추어 이행 기간을 올해 927일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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