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 산불 대응태세 및 예방활동 점검 긴급 영상회의 주관
이철우 지사 , 산불 대응태세 및 예방활동 점검 긴급 영상회의 주관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4.0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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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3개시·군 부단체장, 소방 관계관 등 50여명 참석 긴급 영상회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5()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내 23개 시군 부단체장, 소방 관계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영상회의를 주관하고 산불 대응태세 및 예방활동을 점검하고 산불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도내에는 6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37ha의 산림이 소실되는(4.4 기준) 피해가 발생했는데, 예년에 비해 건수는 40% 증가 했으나 초동 진화 즉각 대처로 인해 면적은 29% 감소했다.

* 2018년 동기 산불 47건 발생, 52ha 피해

이 지사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2,450, 전문예방진화대 1,200명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한편, 도청 공무원 214명을 도내 236개 읍면에 지역책임관으로 배치하여 산불계도와 시군의 산불 예방 활동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원 지역 대형 산불로 가용헬기가 부족한 실정으므로 시군에서는 임차헬기를 조기 투입하고, 공무원 등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50% 이상이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에 기인하는 만큼 산림인접지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실화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산불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산림보호법 : 방화자 7년 이상 징역, 실화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경북 동해안은 건조강풍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 될 수 있으니, 봄철 건조기 소각행위 금지를 특별히 당부드린다면서 산불은 기관장의 관심도와 공무원 및 감시원들의 선제적 예방활동에 따라 발생과 피해면적이 감소하는 만큼,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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