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축산 분야 FTA 폐업지원 사후관리 이행점검 실시
안동시, 축산 분야 FTA 폐업지원 사후관리 이행점검 실시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4.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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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식 금지, 위탁 사육 금지 등 지원조건 준수 여부 중점 점검

안동시가 이번 달 26일까지 축산 분야 FTA 폐업지원사업 사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농가가 대상이다. 가축 재입식 금지, 위탁 사육 금지 등 지원조건 준수 여부를 주요 점검 사항으로 실시한다.

시에서는 FTA 이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FTA 폐업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2013년 한우 178 농가 175천여만 원, 2014년 한우 18 농가 7천여만 원, 2015년 닭 5 농가에 58천여만 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간 해당 축사에 위탁 사육은 물론 한·육우, 닭의 재입식 금지라는 지원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2013년도 한우 폐업 대상자의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된다. 만료일 전에 한우 입식 등 지원조건을 위반할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는 만큼 폐업 농가에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홍보·지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위장폐업 및 위탁 사육 등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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