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영주시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경북인
  • 승인 2010.03.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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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영주시 보건소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

시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계획에 따라 저소득 치매환자들의 약재비와 치료비 등의 지원을 위해 3월부터 수시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급대상은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으로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3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자의 선정기준은 의료기관에서 혈관성 치매 및 약물에 의한 치매 약 50여종(상병코드 F00~F03)과 알츠하이머병(G30)15여종 등으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현재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에 해당하는 자로 가구원수와 의료급여 종류에 따라 연간 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

지원기준에 따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의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의료급여 1종의 경우 3만3000원, 의료급여 2종은 15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들 중 보건소의 선정 기준에 따라 최대 28만5000원을 지원한다.

영주시 보건소에서는 “치매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았다”며 “이번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자세한 지원신청절차와 지원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영주시보건소 의약관리담당 (전화639-6433)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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