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재 시행 홍보 나서
안동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재 시행 홍보 나서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5.02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 취득일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상이, 반드시 기한 내 받을 것 당부

안동시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홍보에 나섰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2000년에 폐지됐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가 지난 319일 자로 다시 시행됐기 때문이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는 1976년에 신설됐다. 당시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했으나,1982년에 5년마다 실시로, 1999년에는 60세 이후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완화됐다가 2000년에 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됐었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도 적용을 받는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종사면허를 2종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해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3.19.~2020.3.19.),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2019.3.1.9.~12.19.),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2019.3.19.~9.19.)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 병원·보건소 등에서 적성검사를 받은 후 자동차운전면허증, 증명사진(3×4) 2장을 가지고 시청·군청 또는 구청을 방문, 면허를 갱신하면 된다. 단 제1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는 적성검사가 면제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시민께서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