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지도 시행
안동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지도 시행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5.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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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최근 신고가 급증해 민원 빈발지역인 다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지도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적발된 건수가 2017년도 645, 2018803, 20195월 현재 464건으로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홍보와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의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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