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발생 46시간 만에 검거’
안동경찰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발생 46시간 만에 검거’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6.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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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김한탁)는 2019. 6. 7. 21:44경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오산교차로 부근 5번 국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김○○(남, 60세)를 사건 발생 46시간 만인 2019. 6. 9. 19:40경 피의자 주거지에서 검거하였다.

안동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출동하여 용의차량의 것으로 추정되는 후사경 유리조각 1점을 토대로 도주로 상에 있는 영주 및 안동 관내 모든 CCTV를 확인하여 통과차량 250여대를 일일히 확인작업을 진행 했다.

CCTV 확인과정에서 제비원 연미사 CCTV상에 찍혀 있는 번호불상의 용의차량 1톤 포터 화물차을 발견 추적 수사하던 중, 용의차량이 제비원 연미사를 통과 안동시내로 들어 온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용의차량이 영남초등학교 앞 CCTV상에는 찍혀 있지 않아 용의차량이 안동시 안기동 일대에 거주하는 차량일 것으로 판단하고 안기동 일대를 7시간에 걸쳐 수색하던 중 6. 9. 19:30경 안동시 안기동 주택가 공터 주차장 외진 구석에서 우측 후사경 및 전면 유리가 파손된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주거지에 숨어 있던 피의자(김○○ 남, 60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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