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문화센터, 신고의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알린다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김미정)는 6월 18일(화) 안동서부교회에서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에 소속된 활동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실시했다.
신고의무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이다.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기간(취업제한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한 제도이다.
참석한 활동지원자들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것과 궁금한 것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상호작용 및 눈높이에 맞는 강의형식이라고 이해도와 만족도를 나타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고 (사)탁틴내일과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신고의무자 교육은 이후 안동시 지역아동센터협회, 문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문의는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054)858-71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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