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 요구 캠페인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 요구 캠페인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7.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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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범시민대책위, 7월 27일(토) 오전 10시, 문화의거리에서

안동시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장 이대원(상공회의소 회장))에서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 및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 및 캠페인이 진행된다.

대책위는 안동댐이 지난 42년 동안 안동시 면적의 15.2%의 댐 주변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불합리하게 규제 되어 있어서 당시 6만여 명의 인구가 2천여 명으로 감소함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을 가져 왔을 뿐 아니라 생업인 농업 활동에도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소양강댐의 경우 2010년 주민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용도 변경되었으나 안동댐 만이 유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안동댐 주변 용도변경을 위하여 안동시민단체에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 대구.경북 1개 뿐이여서 항소심,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최소 4시간에서 12일을 거치는 경우가 허다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상당히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구가 800만인 경남은 지방법원 수가 3개인 반면 인구수가 500만인 대구.경북은 1개 뿐이다. 경북 도청 이전이 완료 됨에 따라 안동지방법원 신설로 소외된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보장과 법률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지로 안동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주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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