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안동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8.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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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85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지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안동병원은 입원환자의 연명의료 관련 심의와 상담, 결정을 지원하는 병원 윤리위원회도 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했다.

윤리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종교인, 외부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관련 상담활동을 한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결정되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연명의료의 중단 및 유보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거나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명 이상이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경우 환자의 뜻을 모를 때 가족 전원이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201824일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기준으로 53900(남성 32460, 여성 21440)으로 주로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안동병원 또는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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