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와 힘 모아 해결 추진
군사망사고,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와 힘 모아 해결 추진
  • 유경상
  • 승인 2019.08.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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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모든 유형 사망사고 규명 착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하는 등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우선 17개 광역 시·도와 협의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실무 유관부서를 자치행정부서(과거사, 대민·인권업무 등 총괄)로 확정하고, 각 기관 협조를 얻어 읍면동 단위 홍보물 배부(리플릿, 포스터)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맺힌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다”면서,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위원회로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대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군사망사고 해결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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